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1995.03.31 신설) ]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4.1.26, 2008.4.22>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