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가"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2누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