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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