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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