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2]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를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 乙에게서 자기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100% 주식을 출자한 자회사 丙에 주된 사업인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인 위 자기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甲 회사가 이를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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