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요지
일정금액을 구매하는 치과병의원을 쟁점해외여행지원비 지급대상으로 한 점, 그 지급내역이 관광, 골프 등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한여름패키지 상품 등의 판매시 이루어진 임플란트 매출액 대비 쟁점해외여행지원비의 비율이 65.1%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여행지원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보다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0929심판(2015.06.18)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42심판(2018.01.12)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13심판(2020.05.28)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86심판(2022.07.12)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6100심판(2022.10.12)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