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404심판(2021.09.30)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21심판(2010.11.03)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33심판(2013.12.03)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