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었으므로 그 성격상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494심판(2010.08.17)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47심판(2020.02.24)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6심판(2021.10.06)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86심판(2022.07.12)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