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84심판(2014.09.16)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00심판(2010.11.18)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21심판(2010.11.03)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47심판(2020.02.24)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0구4226
  • 참조결정국심 2003부0908심판(2003.06.19)대표이사급료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0233심판(2016.06.16)청구법인이 ○○일보사에게 흑색잉크를 저가공급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094심판(2016.04.06)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