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일보사에게 흑색잉크를 저가공급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에게 ○○일보사는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매출대금이 조기 회수되어 자금유동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품단가를 재조정 해 준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신문용 흑색잉크를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개발실적내역서 및 연구소 업무일지를 보면, 연구원들이 신문잉크 제품을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문사 등 A/S관련 출장 등은 잉크개발 과정에서의 신제품개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6심판(2021.10.06)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