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000심판(2008.08.29)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구1325심판(2010.09.13)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부2327심판(2011.11.17)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233심판(2016.06.16)청구법인이 ○○일보사에게 흑색잉크를 저가공급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전1625심판(2020.09.01)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404심판(2023.07.19)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과업지시를 받아 수행한 쟁점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