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요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위탁받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에 대한 책임과 위험이 법인에게 귀속되고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000심판(2008.08.29)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부2327심판(2011.11.17)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4323심판(2013.12.30)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3759심판(2014.11.17)청구법인이 2009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구3514심판(2024.02.27)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