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방위산업체로서 국책사업의 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물자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기본취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의 위탁연구용역 형태로 수행될 수 밖에 없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1325심판(2010.09.13)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1000심판(2008.08.29)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4323심판(2013.12.30)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678심판(2013.12.31)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062심판(2014.01.22)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