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1340심판(2007.02.15)개량핵연료개발 지급 대가를 기술도입대가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1000심판(2008.08.29)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구1325심판(2010.09.13)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부2327심판(2011.11.17)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