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량핵연료개발 지급 대가를 기술도입대가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핵연료를 연구개발한 사실이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서, 주간 및 분기별 회의록, 시험보고서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부4323심판(2013.12.30)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