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개정 2001.3.28, 2003.3.24> ]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등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02.3.30>

⑥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거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3.3.24>

⑦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⑧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⑨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⑩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⑪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기술대학등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4.10.16>

⑫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6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