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산업물자 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지출한 연구원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취소)
요지
국가로부터 위촉방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당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 결정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구1325심판(2010.09.13)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부2327심판(2011.11.17)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89심판(2012.07.12)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4323심판(2013.12.30)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