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09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OOO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탁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이 위탁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흡하므로 쟁점금액이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OOO법인지급금액은 기술도입대가로 보이는 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구1325심판(2010.09.13)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부2327심판(2011.11.17)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