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견본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설비는 납품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사양의 설비가 양산되지 않아 이를 시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419심판(2022.08.23)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785심판(2021.02.01)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구1325심판(2010.09.13)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부4066심판(2021.06.21)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