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수행한 시제품 검사·시험업무는 일련의 시제품 제작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고, 시제품 제작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쟁점인건비는 시제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8006심판(2020.12.22)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3785심판(2021.02.01)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070심판(2011.07.26)쟁점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전2261심판(2014.09.30)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전1539심판(2021.04.13)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88심판(2022.12.21)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3514심판(2024.02.27)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