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비용 중 신차개발전담인원 관련 인건비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시제품의 생산 및 테스트 등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된 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신차개발전담인원이 회사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소 불분명하고,쟁점비용 중 외주시험비 또한 외주시험을 의뢰한 시제품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외주시험을 거쳐 바로 양산 등 생산단계로 들어가기 전의 시용품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전2261심판(2014.09.30)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1539심판(2021.04.13)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