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일 이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1999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은 것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