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3.12.30, 2007.12.31> ]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