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소 소속이 아닌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신차개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해당 팀에서 지출한 쟁점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가목 2)에 규정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2020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8006심판(2020.12.22)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