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은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 연구관리팀의 OEM제품 개발 및 점검업무를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는 「조특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065심판(2016.06.30)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006심판(2020.12.22)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2020부7400
  • 따른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403심판(2023.08.17)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