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261심판(2014.09.30)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3104심판(2021.11.01)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