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상 일부 품질 보증 업무도 판매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163심판(2016.10.06)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732심판(2015.11.02)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462심판(2019.01.24)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924심판(2021.12.2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403심판(2023.08.17)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