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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