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연구원들이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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