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수지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생산팀, 조색과, 품질관리과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직원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지사업부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노사업부의 연구소는 산기협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나노사업부의 쟁점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566심판(2019.06.13)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04심판(2021.11.01)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