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재료비는 객관적.구체적 증빙 없이 단순히 양산품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배척하기 어려워보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201심판(2016.10.28)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163심판(2016.10.06)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519심판(2021.02.09)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