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 및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 관련 서류 및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등이 수행되었고, 그 업무를 쟁점직원들이 전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566심판(2019.06.13)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