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직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로서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만으로는 그들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창업 시점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OOO은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재직기간이 짧은 다른 임원들의 급여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은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노무제공의 정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84심판(2014.09.16)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4566심판(2019.06.13)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2633심판(2019.06.26)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참조결정1967구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