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요지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전1415심판(2002.01.05)임원상여금(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3서3354심판(2004.02.23)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중0178심판(2005.09.22)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3서1595심판(2013.12.11)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1595심판(2013.12.11)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519심판(2021.02.09)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