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
요지
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하게 제정했다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197심판(2000.12.31)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전1311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1305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1310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991심판(2014.01.22)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20심판(2016.05.12)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