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305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310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전1311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중0178심판(2005.09.22)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전1305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1310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311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127심판(2019.10.29)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507심판(2020.06.08)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083심판(2020.07.22)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778심판(2020.12.11)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36심판(2023.04.06)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