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aaa에게 퇴직금의 10%, bbb에게 퇴직금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공로 정도의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자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른 임원에게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36심판(2023.04.06)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