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27심판(2019.10.29)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720심판(2023.12.04)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