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2서0036심판(2023.04.06)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