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조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들이 경영권이전을 앞두고 퇴직금지급에 대한 세무상담 등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담의 결과로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청구법인①의 손금에서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서3084
  • 참조결정2019서3325
  • 참조결정2019서3186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0지0139
  • 참조결정2020서0088
  • 따른결정조심 2020서2778심판(2020.12.11)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