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은 ◎◎건축에서 파생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며, 쟁점법인과 ◎◎건축이 이사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저가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특정부채 항목이 장부상 부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채의 존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에 가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간삼건축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579심판(2010.12.06)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서3083심판(2020.07.22)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