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778심판(2020.12.11)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544심판(2021.10.25)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587심판(2021.12.28)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