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현금단가와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579심판(2010.12.06)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2587심판(2021.12.28)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