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실제 어음할인율(연 2.43∼3.74%) 보다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하는바, AAA는 어음을 수취한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외주업체에게 지급되는 현금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544심판(2021.10.25)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부1579심판(2010.12.06)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40심판(2020.06.1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