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 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