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310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전1311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전0333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중0178심판(2005.09.22)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전1310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311심판(2013.12.12)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