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두 임원에게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퇴직금은 지급배율이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중0178심판(2005.09.22)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부0367심판(2017.05.17)출자임원에게 무상제공한 사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