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동 임원이 현실적 퇴직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및 기타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1573심판(2012.05.31)청구법인의 임원인 ○○○에게 2006∼2007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991심판(2014.01.22)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591심판(2014.04.28)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595심판(2013.12.11)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417심판(2014.06.10)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752심판(2015.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61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전4129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720심판(2016.05.12)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615심판(2016.06.14)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0667심판(2017.01.19)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20심판(2017.08.14)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0367심판(2017.05.17)출자임원에게 무상제공한 사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0216심판(2017.08.24)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393심판(2018.04.24)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19심판(2019.04.02)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953심판(2022.08.23)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