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급여액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는 종업원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 노력을 더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서5615심판(2016.06.14)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12심판(2020.01.03)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3심판(2021.12.31)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953심판(2022.08.23)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11심판(2022.08.17)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중 매출액 유사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462심판(2022.09.13)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중 동종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276심판(2022.11.08)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79심판(2023.06.27)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26심판(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