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108심판(2019.10.21)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1953심판(2022.08.23)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1462심판(2020.12.15)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